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이나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및 갱신방법을 알아보고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및 갱신 방법
엄밀히 말하면 여권은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분실이나 훼손 또는 수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재발급을 받게 되며 분실, 훼손, 기간 만료 등은 신규 발급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권의 갱신은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신규로 받는 것입니다
여권 신규 발급(갱신) 사유 및 필요서류
여권은 크게 신규 발급과 재발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여권을 분실, 훼손되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여권을 대체하여 재발급 하지만 여권 갱신은 신규 발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규 발급하여야 합니다
여권 신규 발급(갱신) 사유
- 여권을 처음 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할 때( 방문 시 지참)
여권 신규 발급(갱신) 시 필요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배(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병역 해당자의 경우 병역 관련 서류
*여권 갱신(신규) 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및 필요서류
여권 재발급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에 수록정보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여권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이 부족할 경우
여권 재발급 필요서류
여권의 신규 발급은 필요서류가 간단하지만 재발급의 경우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 공통 필요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 상세보기)
분실 재발급 필요서류: 여권분실 신고서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 현 소지 여권
훼손 재발급:현 소지 여권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현 소지 여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행정기관 착오 서류 등)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여권의 면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5년 사용 여권:42.000원~45.000원
- 10년 사용 여권:50.000원~53.000원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의 경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긴 머리도 상관없지만 귀는 보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점이 있거나 특징이 있는 분들은 지워서는 보정으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이 지나치게 작아서는 안된다
- 써클렌즈,색안경 착용을 하면 안 된다
- 해상도가 낮아 사진이 흐리게 보여서는 안 된다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된다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전자여권 신청 재발급
기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규 발급 후 추후 재발급 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신청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수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재발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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