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중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21년 기준 본인 상한금액인 81만 원~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소득에 따라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진료비가 그 이상 초과했다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상한액 적용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10위란 전체 인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한 그룹에 10%의 가구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10개 그룹으로 나눈 기준을 말합니다.
분위별 연평균 보험료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방법
초과한 본인부담 상한액은 사전급여와 사후 급여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
사후급여
본인부담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원)을 초과 할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금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후: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
본인부담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혹시모를 환급금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쯤 조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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