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일한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일정부분 금전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일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등의 소득기준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재산과 함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합산된 부부 총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2022년 부터 소득요건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분들은 약 30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2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분양권 등이 재산으로 포함이 되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 이여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 조건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해당 조건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부양가족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 홀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지만 외벌이로 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홀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 홀벌이 가구는 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구로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은 각 3800만 원 미만이여 하며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위 지급대상조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
전문직 사업장을 운영하는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텍스나 스마트폰 손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21년 정기분이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리 내 신청자격을 확인 하신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 하실수 있었으며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