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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by 핫 이슈 2022. 12. 7.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자가격리 중이시거나 격리가 끝나신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른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에게 지원되며. 지원금은 확진되어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표

코로나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의 경우 보조금 24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처방전 재발급 방법

 

코로나 처방전 재발급 방법

코라나 처방전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동안 격리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처방전 재발급 방법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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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유급휴가를 받고 격리된 사람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사후에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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