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부득이한 이유로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인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위에서 잠시 언급한것 처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참고로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972,406원 이하
- 2인 1,630,043원 이하
- 3인 2,097,351원 이하
- 4인 2,560,5640원 이하
- 5인 3,012,258원 이하
- 6인 3,453,502원 이하
조금도 자세한 기준 중위소득의 설명은 아래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면 국가에서는 금전적,사회적,의료적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혜택 중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지원
- 전기요금 지원: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매월 8000원가량의 전기세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 양곡지원: 정부의 양곡(쌀)을 푸드뱅크와 연계하여 50%가량 지원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차감: 동절기에는 최대 12.000원 그 외의 달에는 33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통신비용 지원: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약 35%가량 지원이 가능하며 4인까지 중복 적용하여 지원됩니다.
- 산모 또는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기저귀 값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만 11세~18 새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 의료 및 주거지원
-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보수 지원하며 가구당 380만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노인에 대한 실명예방, 무릎관절수술비등이 지원됩니다.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교육 및 돌봄 지원
- 다자녀 장학금 및 대학생의 경우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가사 간병인 방문 및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되며 월 약 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둘째는 월 5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학용품과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지원금액과 혜택은 매년 변경이나 추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지원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거주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준비서류는 부채증명서, 신분증, 소득과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약 2달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 가결과는 핸드폰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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