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초 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우리나라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아래 소득기준, 부양가족 기준 2가지를 충족해야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준중위 소득 30%~50% 이하 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의료급여(중위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주거급여(중위 46%) | 894,614 | 1,499,693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중위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의 경우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이상의 고소득자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 여 종 류 | 지 원 내 용 |
생계급여 | 의복,연료비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용품빛 금품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주택의 경우 수선비용을 임차인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
의료급여 |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비(입학금,수업료)등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민원서류무료발급, 휴대폰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인터넷기본료할인등 다양한 지원이 동반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신청을 하여야 될 텐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관할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간은 없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재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외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되는데 받지 못한 보조금이나 지원정책이 필요하시면 아래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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