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9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귀속년도 기준으로 3회 지급이 되는데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지난 한 해에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었는데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속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산 합계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 | 단독 가구(1인)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지원액 | 최대150만원 | 최대260만원 | 최대30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해당되며 재산 기준은 위의 근로 장려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첨부 서류 제출 등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일 | 지급기간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 | 2022년 09월 1일~15일 | 2022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 | 2023년 03월 1일 ~15일 | 2023년 6월 말 |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순으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일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일반 신청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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