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호 신청 방법과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아직도 신청방법과 등급기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 방법과 등급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호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통하여 노인성 질환 앓고 있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을 질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는 국민건강보험가 별도로 운영이 되며 국민이라면 모두가 해당되며 등급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산정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급성기 질환으로 판정되어 3개월~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차도가 없다면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인정 항목
노인장기요양 보호인 정기준은 신체기능 12 항목, 인지기능 7 항목, 행동변화14황목, 간호처치 9 항목, 재활 10 항목 등 52개의 항목을 참고로 조사하고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직접 방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접수: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역의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은 위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방문조사를 통하여 등급이 판정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호의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하루 3시간~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 그림과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3~5등급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 현금급여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와 같은 맥락이며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 방법과 등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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