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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by 핫 이슈 2022. 7.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사업 중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난으로 인해 청년채용을 권장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중소, 중견기업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만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중단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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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까지(예산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의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지만 사행, 유흥업 등의 업종이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대상확인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2. 지원요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것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대비 증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할 것

         *신규로 설립한 기업의 경우 설립월말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900만 원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은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게 됩니다.
    • 청년 직원 한 명당 1년간 지원하며 6개월 단위로 총 2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과 같은 현실적인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청년실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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