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한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도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2.주거목적의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됩니다.
3.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상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4.5년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받은경우 가능합니다
5.본인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약물치료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
6.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배우자,부양가족의 피해 또는 주거시설등이 피해을 입은경우 가능합니다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기준을 만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1년이상 근로(비정규직 근로기간 포함)
-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할것
-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할것
퇴직금 계산법
3개월간 평균임금 x 30x 총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아래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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