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란?
정부와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이며 저소득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소득계층별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아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
위에 언급한것과 같이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나누고 있으며 두 임대주택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 50년 |
공급면적 | 인근시세대비 60%~80% 수준 | 인근시세대비 30% 수준 |
면적 | 85제곱미터 이하(약25평) | 40제곱미터이하(약12평) |
-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이 30년이며 인근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면적이 약 25평 이하로 주 건조 건 또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이 50년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인근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다만 공급면적이 약 12평 이하이기 때문에 거주공간이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조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소득계층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 입주조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분위 1 분위 해당, 국가유공자
- 특별, 우선공급 대상: 수급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국가유공자, 귀환 국군포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 2~3분위 소득기준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일 것
- 소유 자동차 가격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시세 기준)
국민임대 우선공급자격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국가유공자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사업지구 내 철거로 인한 강제 이주 예정자
- 장애인
- 노부모 부양자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 그이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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