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구역주차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전기차와 같이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 부족한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대요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시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란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전기차 충전 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가하는 제동입니다. 따라서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충전 완료 후에도 장기간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아래 위반 시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종류 | 과태료 |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경우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취 충전 시작후 급속충전 1시간 이상 주차 충전 시작후 완속 충전 14시간 이상 주차 충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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