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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6가지

by 핫 이슈 2022. 9. 29.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6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얼마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늘어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가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개편안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보험료 개편안의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최신정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최신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건강보험료가 9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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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7가지

    국민건강보험로고
    국민건강보험로고

    1.자동차를 바꾸는 방법

    건강보험료에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에는 과거 9년이상의 자동차,4천만원 미만의 소형자동차(1600cc)차량 및 생계형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4천만원미만 모든차량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이 4천만원 미만의 차량을 구입할경우 건강보험료 제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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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며 피부양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지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다만 피부양자 조건이 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만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 합계액은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산 조건은 시가 6억 원 이하(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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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의 계속 가입제도

    퇴사 후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데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이전에 납입하던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18개월) 지속했어야 하며, 퇴사 이후 처음 지역 보험료를 납입했던 날로부터 2개월 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 때에는 연봉으로 건보료가 산정되고, 지역 가입자 때에는 보유 재산으로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적은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4. 절세 금융상품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습니다. 건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과대상이 되지만 금융자산은 건보료 산정 시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5.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용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7월말 작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도 소득이 줄어 들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습니다. 참고고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에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 사항의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활동을 중단되었을때
    • 단기간 발생한 높은 소득이 정기적인 소득으로 잡혔을때
    • 부동산 재산을 매각 또는 상속 등을 통해 소유권이 변동되었을때
    •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업 또는 휴업했을때
    • 보증금ㆍ월세비용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때
    • 정부기관에서 전ㆍ월세 지원금을 받고 임대하였을때

    6. 직장가입자 유지

    은퇴후 재산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기때문에 풀타임 근무가 아닌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직장가입자를 유지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6가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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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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