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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최신정리

by 핫 이슈 2022. 8. 3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최신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건강보험료가 9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개편이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함께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는 소득은 물론 자동차와 재산을 함께 건강보험료에 포함시켜 부과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만 납부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및 재산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이유
    건강보험료 개편이유

     

    건강보험료 개편안 주요 내용

    건강보험료 개편안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즉 부가체계는 9월 1일부터 개편이 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개편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체계
    건강보험료 개편체계

    1. 자동차 부과대상 축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와 재산을 건강보험료에 적용하였고 특히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부과했던 것을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였지만 개편안은 월급외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피부양자 인정기준

    3.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능력 되어도 피부양자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연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 재산공제 확대

    1.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와 함께 주택, 토지 등 부동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괄 5천만 원 공제로 변경이 됩니다.

    5. 소득 정률제 도입

    현행 지역 가입자는 소득체계를 97단계로 나누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현 안은 정률제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른 지역가입자 예시

    개편안을 적용한 월 납입보험료의 변경 예시입니다.

    지역가입자 예시

    자영업을 하며 연소득 1500만 원,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 7년 된 시가 1200만 원의 1800cc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행보다 48.8%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개편안
    월 17만원 13만원 소득보험료 8.7만원 월 8.7만원
    3만원 재산보험료 0원
    1만원 자동차보험료 0원

     

    직장가입자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며 월급 외 수익이 없거나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현행 월 보험료 개편안
    월 10.5만원 10.5만원 보수보험료 10.5만원 10.5만원
    월급외 소득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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