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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정 및 자격요건

by 핫 이슈 2022. 9. 5.

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을 받을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반기 신청이 기간(22년 상반기 소득분)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년 3월 1일~22년 3월 13일 22년 6월중 지급 추가지급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년 9월 1일~22년 9월 15일 22년 12월중 지급 산정액의 35%

    지급일정

    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은 22년 9월 1일~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2월에 지급받게 되며 근로소득자는 정신 신청과 반기 신청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은 소득요건,재산요건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올해 신청분부터는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고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유형에따른소득요건
    (부부합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4000만원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신청

    1. 전화번호 1544-9944 통화
    2. 주민번호 입력 후 #
    3. 신청 대상자 결과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 신청

    1. 모바일 홈텍스 접속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
    2. 계좌, 전화번호 입력
    3. 신청 확인 전송

    모바일 신청

    1. 국세청 홈텍스 어플 설치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개별인증번호 또는 핸드폰 인증
    4.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 등록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12월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2022년은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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