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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핫 이슈 2022. 9. 1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어은 5인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경우 월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중이나 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은 5인미만의 사업장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조회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를 할수가 없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의사항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됩니다.

    지원내용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2.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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