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을 자세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해당이 되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세요
가족이 간호하는 경우 가족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정도를 5등급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이 등급기준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출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과 지원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와상 혹은 중증 치매환자로 혼자서는 어떠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와상 혹은 중증 치매환자로 간단한 행동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양치질이나 목용 등 개인위생이 힘들고 화장실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거동이 불편하여 옷입기등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등급입니다.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경증 치매로 인지 지원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 인지 지원등급: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기준표
장기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 공단의 직원이 방문하여 실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객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5개 영역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서가 판정기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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